은행 준법감시인, 모든 사내 업무회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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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준법감시인, 모든 사내 업무회의 참여한다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9.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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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모범규준 시행…지위 격상하고 독립성 강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 은행의 준법감시인은 모든 사내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준법감시인 지위가 격상되고 임기도 보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17일부터 1년간 행정지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여기엔 지난 7월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내용도 반영됐다.모범규준을 보면 지금은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본부장이나 부장급으로 임명해 내부통제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임기도 2년 이상으로 보장토록 했다.준법감시인의 결격요건은 완화된다. 지금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을 어겨 '주의요구'를 받은 이력만으로도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결격요건을 문책경고(임원) 또는 감봉요구(직원) 이상으로 두 단계 완화했다.준법감시인에게 업무정지권을 부여했다.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권 및 각종 자료 제출 요구권, 내부통제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권도 명시했다.영엄점의 업무가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체점검하는 자점검사도 준법감시인의 업무로 조정했다.내부통제 점검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준법감시인을 기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에서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바꿔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했다.준법감시인의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겸직할 때는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내부통제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반기에 한 차례 이상 개최하도록 권고했다.모범규준 내용 가운데 준법감시인 결격요건과 준법감시인의 감사위 보고의무 완화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시기인 내년 8월에 맞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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