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 마련…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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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 마련…전국 최초
  • 박동욱 기자
  • 승인 2015.09.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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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매일일보]부산시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조례는 노포동, 회동동 공영차고지가 2020년까지 건설될때까지 임시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고질병인 화물차 불법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23일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조례는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노상주차장과 소유자가 동의한 주차장, 공지를 활용해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상 지역에는 도심을 제외하고 도심외곽을 따라 다른 광역시·도와 경계지역 인근 구·군인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지역으로 한정했다.특히 노상주차장의 경우 통행량이 적은 곳으로 한정해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하는 곳인데, 월 주차 원칙으로 유료로 운영된다.노외주차장과 공지는 바로 밤샘주차가 가능하지만 노상주차장은 도로 지정·고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추후 교통량 사전실사, 관할구 의견수렴 등으로 노상주차장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발광형 주차표지판, LED표지병, 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설치, 주차관리인 상주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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