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질환 보험 활성화, 장애자·외국인 서비스 등 금융관행 개혁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전화 운영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도입을 금융사에 권고하기로 했다.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출시도 유도한다.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로 된 금융상품설명서도 제공한다.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5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5%인 1300만명에 달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도 200만명에 육박하는 점과 만성질환 보유자나 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고령층을 위해선 금융사 자율적으로 대형점포 등에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를, 거래 금융사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하면 전화로 계좌이체·만기연장 등 일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전화’를 운영하도록 권고한다.초고령층에 대해선 강화된 투자상품 권유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장애인에게 근거없이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외국인을 위해선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로 상품안내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사망자를 대상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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