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계·보험업계 평행선…국감서 문제 제기 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2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 전액 환자 자신이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한방진료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처음부터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빠졌던 것은 아니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약과 같은 보신용 투약을 빼고는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보장했다.그러다가 2009년 9월 보험회사마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낳는 실손보험 보장내용을 표준화하면서 약침, 추나요법, 입원 등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를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했다.한방 진료항목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상품개발과 보장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한방제제의 경우 질병치료가 목적인지 건강유지 및 체질개선을 위한 것이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다.또한 양방과 달리 별도의 인정기준이 없고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한방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점도 내세웠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