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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추석연휴 기간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추석 연휴기간(26~29일)에 9개 은행(신한·우리·KEB하나·SC·기업·농협·부산·경남·제주)은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 위치한 36개 영업점을 가동한다.간단한 입출금과 환전,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특히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연휴기간 고객 귀중품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아울러 국민·KEB하나·부산·경남·농협 등 5개 은행은 25~26일 귀성객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8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귀성길 차량의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제3자나 형제자매가 동승해 교대 운전할 경우 운행 하루 전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사고가 났을 때 사설 업체가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 또는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고 과도한 견인비용 요구에는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 관할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차량의 펑크, 배터리방전, 연료부족 때는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연휴 기간 해외 여행을 떠난다면 출발 전에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해외여행 중 카드를 읽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국내카드사에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 입국 후에 출입국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추석맞이 할인·경품 행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을 확인하거나 설치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가짜 인터넷사이트로 연결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