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갑을관계'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징금은 229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납품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받는 행위, 서면 미교부,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이 있다.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액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10년에는 총 6700만원에 그쳤지만 2012년에 2억10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0억5800만원으로 뛰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만 불공정행위 10건에 과징금 163억여원이 부과됐다.
이운룡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규를 적용하기 힘든 사각지대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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