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관계자는 “흥국생명 기계약자는 현재 유지 중인 종신보험 또는 CI 보험에 대해서도 연금 선지급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며 “이번 상품의 연금 선지급 옵션의 경우 특별하게 기계약자들에게도 옵션 적용이 가능한 만큼 더욱 든든한 노후보장, 연금보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흥국생명 관계자는 “흥국생명 기계약자는 현재 유지 중인 종신보험 또는 CI 보험에 대해서도 연금 선지급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며 “이번 상품의 연금 선지급 옵션의 경우 특별하게 기계약자들에게도 옵션 적용이 가능한 만큼 더욱 든든한 노후보장, 연금보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