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키 눌러도 효력 발생 시점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16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도록 하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실시된다.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지연이체 서비스에 돌입한다.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다.예컨대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해당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지는 시스템이다.이체 키를 누르더라도 실제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30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하고서 2시간30분 동안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