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정부, 퇴직연금 DC형보다 DB형 유도해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의 30∼50% 수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소득대체율은 연금 월 수령액을 연금을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4일 입법조사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소득 301만3811원(올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은 904만1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나타났다.연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3%의 금리를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은 472만2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최대 13.0%였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셈이다.2% 금리를 가정하면 연간 연금소득은 426만원2000원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11.7%로 떨어졌다.자산운용사의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3%의 운용수익률을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액은 704만4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19.4%로 나타났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절반 수준이다. 운용수익률을 2%로 가정하면 연간 연금소득은 636만7000원, 소득대체율은 17.5%로 다소 낮아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