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안 예고…'나이롱환자' 줄 듯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비응급환자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며 낸 비용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할 경우에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됐다.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 판단에도 입원을 자처하는 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지금까지는 보장제외 사유로 ‘피보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만을 규정해 임의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으려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됐다.또 비응급환자가 전국의 43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