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행 능력 및 사회적 책임 두루 평가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진다. 대신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낙찰 제도가 도입된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최저가 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이는 사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과정의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하면 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초 도입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