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정책협의회 열고 유의사항 안내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대부업체를 이용 중인 금융소비자가 대출 만기 때 해당 계약을 갱신하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우선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후 대출을 유지할 때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해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규 계약이나 기존 계약 갱신 때에 한해 새로운 최고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만기 도래 후 명확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계약 갱신이 아니므로 기존의 더 높은 법정 최고금리 조건이 유지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