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부터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대출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한도까지 허용되면서 기업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모든 증권사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1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종합금융투자사의 실물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를 기업 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하기로 했다.현재 종합금융투자사는 기업 신용공여를 비롯해 주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까지 합산해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어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 및 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실제 올해 6월 말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18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기자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금융위는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2013년에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5곳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의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도 은행 수준으로 덜어 주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