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삼성화재 가장 많아…통지방법 개선 필요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보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가입자들이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에게 15일 제출한 보험상품 환급금 미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환급금 미지급 건수가 16만2811건에 7390억원에 달한다.저축성 보험 등은 보험상품의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발생하고 만기 환급금은 상품 가입자가 청구하면 7일 이내에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만기 1개월 전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그러나 보험상품 특성상 10년, 20년짜리가 많아 주소지 관리가 부실할 경우 가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 가입자 입장에선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므로 보험금 만기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액이 5610억원, 손해보험사가 1780억원이다. 생명보험에선 삼성생명이 1484억원, 손해보험에선 삼성화재가 644억원으로 가장 많다. 김태환 의원은 “보험사들이 가입 권유는 그리 적극적으로 하면서 환급금 지급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을 활용하는 등 환급금 발생 통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