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방통위 등도 의결서 공개…"늦었지만 환영"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치 의결서를 공개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당국의 투명성 제고, 조치대상자 및 투자자 보호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에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조치에 대한 의결서를 이미 공개하고 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의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위반내용 및 사건의 쟁점·판단, 과징금 산출 근거 규정을 비롯해 법인은 물론 개인 조치 대상자, 조사원, 책임자의 실명까지 공개한다.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도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조치에 대한 의결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또 영문 보도자료가 별도 배포된다.영국 금융행위규제청(FCA) 역시 미국·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행정조치에 대한 의결 내용을 공개한다. 의결서에는 대상자 측의 항변 내용도 포함된다.의결서 공개는 국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모든 행정조치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피심인, 사실관계, 조치근거,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다. 과징금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 내역까지 상세히 기재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