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주식 불공정거래 조치 의결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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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주식 불공정거래 조치 의결서 공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10.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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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통위 등도 의결서 공개…"늦었지만 환영"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치 의결서를 공개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당국의 투명성 제고, 조치대상자 및 투자자 보호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에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조치에 대한 의결서를 이미 공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의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위반내용 및 사건의 쟁점·판단, 과징금 산출 근거 규정을 비롯해 법인은 물론 개인 조치 대상자, 조사원, 책임자의 실명까지 공개한다.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도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조치에 대한 의결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또 영문 보도자료가 별도 배포된다.영국 금융행위규제청(FCA) 역시 미국·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행정조치에 대한 의결 내용을 공개한다. 의결서에는 대상자 측의 항변 내용도 포함된다.의결서 공개는 국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모든 행정조치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피심인, 사실관계, 조치근거,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다. 과징금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 내역까지 상세히 기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정위와 비슷한 수준에서 위원회 의결서를 공개한다.국세청은 과세처분 심사청구와 관련한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식약청은 행정조치건 중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위해정보 조치 내용에 한정해 공개한다.금융투자업계나 법조계·학계 등에서는 금융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치 의결서 공개 추진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그동안 증선위의 조치 결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돼 온 점에 비춰 금융감독기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의결서 공개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구축돼 지난 7월 시장질서교란행위 도입 이후 시장에 퍼진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의결서 축적을 통해 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시장 발전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아직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의결서 공개 추진이 다소 이른 감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안수현 교수는 “제도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쌓이도록 조금 더 운영을 해본 뒤 진행을 했어도 좋았을 것”이라며 “사례가 한 두건 나온 뒤 의결서 공개가 추진된다면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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