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무상양여 받아…27년만에 주민 품으로
[매일일보]서초구가 반포2‧3‧4동청사 부지 소유권을 지난 7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조건없이 무상양여 받아 이전 등기했다고 20일 밝혔다.역대 구청장들이 줄기차게 서울시로부터 공공청사의 체비지 소유권 이전노력을 했지만 성사되지 못하다가 민선 6기에 들어서야 결실을 얻어 서초구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됐다는 것.서울시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동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의 소유권을 자치구로 무상양여 해왔다. 하지만 서초구의 경우 당초 착오 이관시킨 양재시민의 숲 부지가 환원되면 동청사 부지를 무상양여 하겠다는 조건을 달며 체비지 소유권을 무상양여 대상에서 계속 제외시켰다.그러나 올해 들어 구청사부지 등 재산취득 T/F를 구성해 높은 서울시 문턱을 뛰어다닌 결과 지난 8월 20일 서초구청사 부지 총 1만 6,618.4㎡(5,027평)를 서초구에 소재한 시관리 공원 부지와 교환방식으로 취득한데 이어서 이번에 반포2․3․4동청사 부지 소유권도 양여 받게 됐다.이들 3개 동청사 부지는 총 면적이 2,188.6㎡(661.9평)으로 서초구의 북쪽 한강변과 강남고속터미널뿐 아니라 지하철 3,7,9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국립중앙도서관 등 인문․자연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반포지역의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재산적 가치도 급격히 높아져 2015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34억 원이지만 시가는 두 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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