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민원 재량권' 부여…해결노력 따라 가산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상품개발 재량권 확대에 이어 보험 민원 처리 방식에도 최대한 자율적인 재량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당국은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20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유로운 상품 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실상 인가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폐지해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표준약관도 전면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소비자에 미칠 파장이 큰 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생명·손해·질병·상해 등 8개 표준약관은 2017년까지 나머지는 2018년까지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상품 판매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금감원의 중재 없이 소비자에게 민원사례나 판례, 분쟁조정 사례 안내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추진 중이다.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보험사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민원감축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