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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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부터 단계적 시행"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10.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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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서둘러야…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여당이 추진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소재 제조업체인 ㈜한영피엔에스에서 열린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누리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지난달 16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특효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근로자는 일과 가정 양립 등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장시간 근로에도 생산성이 낮으며 일자리 창출 기반이 약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하게 시행하면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들은 3∼12년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여나간 전례가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2017년 1천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0년에는 5∼99명의 소규모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정부는 본부를 별도 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사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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