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간 정보공유 미흡 허점 노려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차량 대여기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에 렌트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자동차 렌트업체 54곳이 적발됐다.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차량 렌트업체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총 69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두 곳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이중으로 타 냈다.한 차량을 두 명 이상에게 동시에 빌려주는 일은 현실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보험회사 간 렌트비 청구 내역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허점을 노려 렌트 기간을 부풀려서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렌트기간 부풀리기 외에도 차량을 아예 임대조차 하지 않았으면서도 빌려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동종 차량 가운데 실제로는 하위모델을 빌려줬으면서 서류상에는 렌트비가 더 비싼 상위모델을 빌려준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혐의 업체들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렌트비가 비싼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중청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