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거래해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저축의 날(27일)을 맞아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제 3편을 소개했다.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거래해야 관련 법에 따른 처벌이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통장을 빌려줬다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대포통장의 명의자로 등록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뿐만 아니라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면서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은행이 임의로 돈을 되돌려 줄 수 없게 돼 있다.실수를 바로 알고 은행에 송금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은행은 돈을 입금받은 수취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송금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할 경우 송금자가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소송과 같은 법적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