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입자 권익제고안 마련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설계사를 통할 때보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연금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늘어난다. 찾아가지 않는 연금을 해당 고객에게 돌려주는 업계의 노력도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금융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과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연금)이 있다.금감원은 연금 상품 가입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판매-운용-지급 단계별로 구분해 각각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먼저 판매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연금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온라인 전용 상품은 설계사가 대면으로 판매하는 상품보다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연금상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금감원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온라인 전용상품 출시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특히 온라인 연금저축펀드는 신규 설정시 온라인 클래스(수수료 부과방식 구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하던 연금저축펀드 상품이 온라인으로도 적합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이밖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 개시하는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시스템’에 연평균 수익률, 예상 연금액 등 핵심정보를 비교해 공시하도록 하고, 매년 한두 차례 연금금융박람회를 개최해 장·노년층의 노후설계 상담 기회를 넓혀 주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