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은행법상 이익적립금 제도가 폐지되고 은행에 대한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규제의 존치 여부도 2018년에 검토된다.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대한 152개 건전성규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한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우선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가계부채 우려 등을 고려해 일단 유지하되,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계약 만기가 1년을 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에 포함해주는 방식으로 완화한다.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국제기준에 따라 2018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 규제를 도입할 때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현행 80%인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인 100%로 올리고, 앞으로 가계부채 상황을 봐가며 폐지를 저울질한다.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된다.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그러나 은행법은 자본금 규모에 달할 때까지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보험에 대해선 재무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신종자본증권도 상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선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값 등을 만기별로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이달 신설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일반 운용사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