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말까지 유선해지 절차 도입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전화 한 통화만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래중지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추진 중인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대부분 은행에서 전화통화만으로도 계좌해지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국민·신한·부산 등 은행 3곳은 거래중지계좌의 전화 해지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다만 거래은행의 고객센터와 통화시 본인확인을 위해 해지대상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전화해지를 할 수 있다.관련 정보를 모르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