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 현장점검 실시…표준약관 제정 작업 추진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호시스템 개선에 나선다.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변액보험 표준약관 제정과 설명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해 소비자 이익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보 등 손보사 7곳과 삼성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생명 등 생보사 8곳 그리고 생보험회 등 총 16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금감원은 상품개발, 계약심사, 지급심사, 조사적발, 사후관리 등 단계를 나눠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상품 출시를 막는 내부통제가 마련돼 있는지를 들여다본다.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12월초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계획이다.평가결과는 보험사에 통보하고,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보험사기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한편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1년 4236억원에서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 지난해 5997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또한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는 변액보험 민원을 잡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 2001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변액보험은 장기간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자가 손실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민원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실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만 6153건이었다. 이는 예금 제외 전체 투자상품 관련 민원 중 82.9%에 이르는 수치다.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 2011년 2682건, 2012년 3167건, 2013년 3557건, 2014년 4497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 상반기에만 2250건의 민원이 발생했다.그 원인으로 각 보험회사 별로 운영되는 약관과 어려운 용어가 지목되고 있어 올 4분기 안으로 상품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제정 등 보완책을 마련해 소비자 이익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업계 안팎에선 변액보험의 특성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선 모집과정에서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연금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판매·운용·지급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지난 2001년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인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저축보험료를 분리해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 그 수익을 계약자의 환급금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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