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최대 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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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최대 0.7%p↓”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5.11.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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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수수료 대폭 ‘손질‘…내년 1월 말 적용
연간 6천700억 부담경감…소상공인 ‘미소’, 카드업계 ‘울상’
▲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영세·중소 가맹점은 현 수준보다 0.7%포인트,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조정안에 따라 △현재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2.0%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종전보다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2%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이밖에 현재 2.7%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조정한다.그러나 연매출이 10억원을 넘는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현재 대형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1.96%다.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추가로 낮춘다.영세가맹점은 현 1.0%인 우대수수료율이 0.5%로 인하되고,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0.5%포인트씩 낮아진다.일반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현재 1.7%인 비은행 전업카드사 수수료율(1.7%)과 1.5%인 은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로 통일하기로 했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238만개 가맹점이 0.3∼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가맹점들의 전체 수수료 부담 감소액은 연간 약 67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영세·중소 가맹점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감소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긴 것이다.카드사업계는 일단 겉으로는 수수료율 인하 지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사의 수익성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카드업계 전체 수익이 1조원 가량이었다”며 “6700억원의 순이익 감소는 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다만 금융위는 카드결제 확대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해온 데다 2012년 수수료 체제 개편 이후 3년간 카드사의 매출원가가 하락해 상당폭의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된 만큼 이번 인하폭 산정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수수료 수입 감소 추정액 6700억원이 단기적으로는 카드사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비용 하락분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카드사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의 활성화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단축 등 원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당근책’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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