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값 안 내려…시계 등 5개 품목 500만→200만원 하향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과세 기준을 대폭 올렸던 가방,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시행 두 달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이른바 ‘명품 브랜드’들이 판매가격을 전혀 낮추지 않아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판단에서다.3일 기획재정부는 가방·시계·가구·사진기·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소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으나 이달 중순께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기준 가격을 낮출 예정이다.개소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다.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부과한다. 개소세 과세 기준이 200만원이었을 때는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인 명품가방에는 기준선을 초과하는 금액(300만원)에 대해 20%, 즉 6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과세 기준이 500만원으로 오르면서 가격이 500만원인 명품가방의 경우 개소세를 아예 내지 않게 됐다. 여기에다 개소세에 30%가 붙는 교육세(18만원)와 개소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내지 않게 돼 소비자가격은 최대 85만원 정도 내려갈 유인이 생긴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