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도 최소화…임대차사실 확인각서 등 9개 서류 폐지·통합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통합돼 절반으로 줄어든다. 형식적인 안내 서명을 없애고 꼭 필요한 서류에만 서명토록 하는 등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도 최소화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하는 20개 내외의 서류 가운데 9개 서류가 폐지 혹은 통합된다.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주택담보대출 핵심 설명서 등 8개는 폐지되고,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확인서는 상품설명서 등 다른 서류에 통합된다. 그러나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꼭 필요한 서류는 유지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