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간섭시 인사조치…사후 감독 강화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9일 보험상품·가격에 대한 사전 불개입,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엄단을 3대 기조로 삼는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발표했다.정부가 지난달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의 자유화를 골자로 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우선 금감원은 보험상품 및 보험료와 관련해 법규 등에서 감독당국이 개입하도록 한 의무사항 외에는 일체의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금감원 임직원이 보험상품과 보험료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사전협의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임직원의 인사조치를 하기로 해 구속력을 더했다. 보험사가 상품 또는 가격과 관련해 법규해석을 반드시 문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조치 의견서와 같은 공식 절차를 활용하고, 비공식적인 문의나 협의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새 운영방향에 따라 보험상품 사전심의를 맡던 금감원 내 기존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