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매년 증가, '솜방망이 처벌'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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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매년 증가, '솜방망이 처벌' 여전해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11.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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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영 입법조사처 조사관 분석 "벌금형 비율 10년 새 5배 이상"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보험사기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특별법 도입 등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입법조사처 황현영 조사관이 11일 발표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은 지난 2002년 772명에서 2012년 1578명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02년 25.1%에서 2012년 22.6%로 감소했다.  이 같은 징역형 비율은 일반 사기범(2011년 기준 45.2%)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에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비율은 10년 새 9.3%에서 51.1%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 2012년 보험사기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비율은 일반사기범(2011년 기준 27.1%)의 두 배에 가까운 것이다.  황 조사관은 “우리 사회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과 온정주의적 시각이 있다”며 “보험사기를 엄격하게 처벌해 중범죄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도 특별법을 활용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현장 간담회에서 여당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생명보험협회 측은 “날로 조직화·흉포화하는 보험범죄의 대부분이 허위 입원을 동반해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시킨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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