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선정,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 적법 등 점검
법률검토 거쳐 12월 행정처분…15개 아파트 실태조사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동대문구가 10월 한 달간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이를 위해 구는 지난 5일부터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사전에 입주민에게 공고하고 외부전문가인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및 구청공무원 등 총7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반을 투입했다.구 조사반은 아파트를 찾아 각종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이 적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 각종공사 및 용역업체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사항 등 7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앞으로 구는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달에 법률검토를 실시한 뒤 위반사항은 12월에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5개 아파트 실태조사를 통해 맑고 투명한 아파트관리에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는 아파트 입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맑고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검토 거쳐 12월 행정처분…15개 아파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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