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분할합병·삼각주식교환·간이영업양수도제 신설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부터 기업간 인수합병(M&A)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12일 법무부는 M&A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다른 기업의 특정사업부분을 분할 합병할 때 자회사 주식보다 가치가 큰 모기업 주식을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삼각분할합병제가 도입된다. 삼각주식교환제가 신설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다른 기업을 100% 손자기업으로 삼을 때도 모기업 주식 교부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인수기업은 모회사의 별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인수기업도 M&A를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게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