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14억원 환급 결정…추가 계약해지 잇따를듯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신용카드 보험대리점이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10개 보험사가 포함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를 검사한 결과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계약을 인수한 사실을 적발, 계약 중도 해지자에게 납입보험금을 모두 환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해당 보험사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각사가 자율적으로 조치(자율처리 필요사항)를 하도록 했다. 보험상품을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하거나, 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은 없이 마치 납입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한 것 등이 주요 불완전판매 사례였다. 우수고객에게만 특별히 제공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손실은 알리지 않은 채 확정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꾀기도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보험대리점의 텔레마케팅 실태 검사에 이어 지난해 10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인수 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카드사 텔레마케팅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한 9만6753건의 계약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들이 판매대리점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만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카드사 텔레마케터의 불완전판매에 이어 보험사들도 별다른 여과 없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나아가 중도해지자들에게 환급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