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속처리반' 신설…악성민원은 따로 관리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금융민원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악성민원은 특별조사팀을 신설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민원의 처리절차를 효율화하고 금융사와 민원인 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민원 접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일인데도 처리 기간이 2∼3개월이나 걸리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접수된 모든 민원은 해당 금융회사와 민원인이 먼저 자율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민원 접수 후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사이 금융사가 민원인과 전화통화나 면담을 해 자체적으로 해결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수용이 어려운 민원일 경우에도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지난 8월부터 자율조정 활성화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접수 민원 중 21%는 금융사가 민원인에게 수용이 곤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는 것만으로도 민원인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 중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 비중은 전체의 94.7%에 달한다. 자율조정에 실패한 민원은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하기로 했다. 과거 조정사례나 판례가 있는 정형화된 민원은 신설하는 신속처리반에 배정해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형화되지 않은 일반 민원은 기존 민원 처리팀에 배정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현 72명 수준인 민원처리 전담인력을 강화하고 신속처리반과의 업무분담을 통해 정형화되지 않은 민원도 처리기간을 기존 2∼3개월에서 1∼2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