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비율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건전성 규제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자본규제에서 여유가 생기는 신설 인터넷은행들은 고객기반 확충에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시중은행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바젤Ⅲ 규제체계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최신 은행감독규정이다. 국제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감독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마다 뒤에 붙는 로마숫자를 변경해 왔다. 바젤Ⅲ 이전의 바젤Ⅰ과 바젤Ⅱ는 각각 1988년과 2004년 도입됐다. 국내 은행은 바젤Ⅲ 가운데 2013년 최저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올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채택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추가 규제의 도입을 순차적으로 앞두고 있다. 바젤Ⅰ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8% 이상)만 관리하면 되지만 바젤Ⅲ 규제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으로 세분화한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