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경 연구원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시효제도란 무엇인가' 발표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지만 일정 기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5년, 분할연금은 3년)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연금 수급 권리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생활안정이란 연금제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다른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나 공·사적 금전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권리(수급권)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킨다.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민법의 소멸시효 제도를 본떠 자체적으로 소멸시효를 국민연금법에 규정해 두고 있다.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없애는 장치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상거래, 금전거래뿐 아니라 국가 상대의 채권·채무에도 소멸시효가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