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은행법 개정안 논의 시작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는 ‘은산 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본격화된다.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이번 개정 방향은 인터넷은행이란 업태에 국한하긴 했지만 다시 완화하는 쪽이다. 최대 쟁점은 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지분취득한도를 4%에서 50%로 ‘부분 완화’ 하겠다는 대목이다.물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선 기존 4%룰이 유지된다.금융위가 지난 6월18일 발표한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현행 1000억원인 최소자본금 기준만 금융위 개정안(500억원)보다 낮춘 게 특징이다. 최대 쟁점은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 완화’하는 대목이다. 2000년대 이후 은행법 개정 연혁을 보면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한도는 2002년 4%에서 2009년 9%까지 완화됐다가 2013년 다시 4%로 강화됐다. 금융위는 4% 한도 때문에 인터넷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 기업 등을 포함해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어 은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