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적발사례 크게 늘어…시민감시단 확대 효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지난 8월 조직한 시민감시단이 적발한 불법금융행위 건수가 2만86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금감원은 8~10월 감시단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2만8650건, 월평균 95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감시단이 도입된 후 확대개편 전까지 월평균 적발건수인 2859건의 334%에 해당한다. 특히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적발건수도 기존의 355%인 월평균 8912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들이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해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고, 일부는 전단에 공정거래위원회 로고를 그려넣기도 했다”며 “이자율을 거짓 표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등록취소된 대부업체가 허위 등록번호로 계속 영업을 하는 사례나, 연체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광고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속칭 ‘카드깡’을 하는 행위 등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8~10월에 적발된 2만8650건 중 2809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정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시민감시단은 불법대부광고나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감원은 앞서 50명으로 운영되던 감시단을 8월부터 200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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