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년부터 비수도권에도 DT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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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비수도권에도 DTI 적용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11.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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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급등 양상…5대 광역시 5.56%↑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부터 은행들이 비수도권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확대·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만 활용돼 온 DTI가 비수도권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처음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관련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들에 DTI 활용을 권고했고,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 심사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후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왔다.   DTI는 총소득에서 전체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 60%가 적용되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지방에서도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는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0.48%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4.52%)을 기록한 서울을 5.96%포인트 웃돌았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5.56%나 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통해서만 주택구입자금용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최초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증빙·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등을 토대로 추정한 소득)을 적용한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금융기관 합산 3건 이상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웃도는 고부담대출에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속·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DTI와 별도로 스트레스 DTI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TI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대출시점 이전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 금리 인상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를 가산해 산출한 DTI를 말한다.   정부는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소득 심사를 강화하면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주택매매 시장이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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