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급등 양상…5대 광역시 5.56%↑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부터 은행들이 비수도권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확대·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만 활용돼 온 DTI가 비수도권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처음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관련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들에 DTI 활용을 권고했고,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 심사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후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왔다. DTI는 총소득에서 전체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 60%가 적용되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지방에서도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는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0.48%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4.52%)을 기록한 서울을 5.96%포인트 웃돌았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