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고서…"민관 파트너십 형태가 효율적"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테러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테러 피해에 대한 손해복구 대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이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테러위험은 크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테러에 의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아 테러가 발생하면 경제주체들은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보험사들이 대부분의 보험상품에서 전쟁뿐만 아니라 테러위험에 대해서도 면책특약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의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미 미국·프랑스·독일·영국은 테러보험을 정책적으로 도입한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연구위원은 테러보험제를 도입한다면 민관 파트너십 형태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는 “거대 사고에 대한 보험인 만큼 국가의 재보험 담보 제공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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