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창구 신설…인지능력 낮은 노인에 상품 판매 거부할 수도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고령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관리 절차가 강화된다.내년 4월부터 고령자의 연령 기준이 높아지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지정해 각사의 판단에 따라 고령자에게 상품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령투자자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이미 7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고, 미국은 별도 정의는 없지만 대부분 금융투자회사가 70세를 기준으로 고령투자자를 분류한다. 또 내년부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각 영업 점포에 고령 투자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콜센터에는 전담 상담 직원을 두도록 했다. 단, 거래 금융회사에 전담 관리자가 있거나 전담 창구 이용을 거부할 경우는 일반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특히 금감원은 고령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금융사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 관련 펀드 등 상품 구조가 난해하고 투자 위험이 높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되면 판매 및 관리 절차가 한층 더 강화된다. 해당 상품을 고령자에게 판매하려면 지점장이나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이 사전에 고객을 면담하거나 전화로 해당 상품의 이해도 및 권유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유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전 확인 결과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또 각 금융투자사는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족 등 조력자의 비상 연락처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