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대폭 강화…대학들도 중징계추세
[매일일보]다른 사람이 쓴 책의 표지만 바꿔서 자신의 저서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표지갈이'에 연루된 교수들은 징계를 거쳐 강단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학계의 논문 표절에 철퇴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최근 연구윤리 관련 내부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대학들도 재임용 심사에서 표절 논문이나 저서를 제출한 교수들을 대부분 탈락시키는 추세다.교육부는 이달 3일부터 학술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2007년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한편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개정 전의 연구윤리 지침은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만 간략하게 규정한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개정 전 지침에서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만 규정됐다. 그러나 개정 지침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규정했다.또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는 경우, 타인 저작물의 단어와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