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은행대출…근본적 억제에는 한계
[매일일보]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에 귀추가 주목된다.주택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지만 초저금리와 전세가격 폭등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했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규모가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만큼 위험하다고 보진 았지만 소득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대책의 내용은 총량 규제 대신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뀐다.종전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갚는 방식의 대출 대신 초기부터 원금을 함께 나눠 갚는 방식(원금분할상환)을 관행으로 정착시키기로 했다.또한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상품 원리금 상환 실태를 고려하도록 해 차주(借主)의 상환부담을 좀 더 입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한 마디로 차주의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현재 은행권은 정부의 대책에 맞춰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이로 인해 한 달여 뒤부터 주택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은행은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 자료를 확인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한다.현재 DTI 규제는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해서만 6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비수도권 대출 신청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다.또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넘는 고부담대출, 소득증빙이 불명확한 경우(신고소득 등) 등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으로 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라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