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땅콩회항’으로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염모(51)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염씨에게 27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염씨는 올해 2월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먼저 전화해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부탁하겠다”고 제안했으며, 그 대가로 7월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의사 면담이나 외부 접견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돼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한진렌터카 사업권이 2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돼 실질적 이익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검찰은 이달 초 염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염씨는 지난 1997년 8월 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서 대표는 당시 유가족 현장 팀장을 맡아 염씨와 가까워졌으며, 최근까지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사업권을 준 혐의를 받았던 서 대표는 알선수재 법리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