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견 있지만 내년 1월 시행 방침엔 변함 없어"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소득심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정부부처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보완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9일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여론 수렴을 더 하고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며 “시행 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시행이 미칠 여파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대출심사 강화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은 만큼 초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향은 맞지만 현재 마련된 초안이 회복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큰 영향이 없는 선에서 세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기재부와 국토부의 입장이다.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의체 참여부처와 기관들은 일단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를 미루고 대출심사 강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와 내용을 재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는 현재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시장영향분석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가계부채대책 발표 때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심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이어서 법령 규정상 시행 시기가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