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지방공기업에 채무보증계약이 금지된다.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미분양 자산을 매입하겠다고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또 법정이자율(상법의 상사법정이자율, 6%)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하는 ‘환매조건부 부동산 매각’, 이른바 부동산 리턴 계약이 금지된다. 토지 리턴은 인천시를 빚수렁에 빠뜨린 주요 원인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