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거래 첫 체험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은행 창구 방문 없이도 신규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이 2일 첫선을 보였다.신한은행은 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전문은행 ‘써니뱅크(Sunny Bank)’ 출범식과 시연행사를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았다. 임 위원장은 먼저 시연장의 대형 스크린과 연동된 스마트폰에서 써니뱅크 앱을 실행시켰다. 이날 시연행사 중 개인정보가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일부 단계는 사전에 미리 처리를 하고 진행됐다. 첫 번째 단계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 단계였다. 앞서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면서 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생체인증 등을 확인수단으로 제시하고, 이 중 2가지 이상의 수단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했다. 또 휴대전화 인증이나 개인정보 검증을 추가로 거치도록 권고했었다. 임 위원장이 문자메시지 인증을 마치자 신분증을 촬영하는 단계에 돌입했다. 임 위원장은 사전에 주요 정보를 가린 주민등록증 사진을 써니뱅크 앱을 통해 전송했다. 신분증 전송이 끝나자 상담원과의 영상통화 연결이 시도됐다.
화면에는 현재 대기자 수와 예상 대기시간이 표시됐다. 가상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이 끝나고 가입상태 확인과 비밀번호 설정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자 스마트폰을 통한 신규 계좌 발급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임 위원장은 이어 은행 창구업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기기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체험했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신분증을 넣고 영상통화나 손바닥 정맥지도 인증(바이오인증)을 거친 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또는 전화(ARS) 인증 절차를 추가로 밟으면 창구 직원을 통하지 않고 통장·카드 발급, 예금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임 위원장이 키오스크에서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자 바이오 인증을 요구하는 절차가 나타났다. 정보이용동의서에 동의표시를 한 뒤 기기의 손바닥 표시가 된 위치에 손바닥을 펴서 4∼5㎝ 정도까지 가까이 대자 손바닥 정맥인증이 이뤄졌다. 임 위원장은 기기에서 새 카드를 한 장 받아들었다. 최초 인증 후에는 영상통화 없이 손바닥 정맥인증만으로 일부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디지털 키오스크는 단순 입출금과 자금이체만 가능했던 기존 자동화기기(ATM)에서 벗어나 창구업무의 90%를 처리할 수 있다”며 비영업 시간대에도 은행창구에서 처리해야 했던 업무를 보는 게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과 바이오 인증은 금융개혁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홍채, 안면 등 다양한 바이오 인증 기술이 나오면 휴대전화에서 바이오 인증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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