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시행 한달…1명당 평균 5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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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 한달…1명당 평균 5건 변경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12.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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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서비스 내년 2월 이후 시행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계좌이동제 시행 한 달 동안 신청자 1명당 평균적으로 5건의 자동이체 변경과 4건의 해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결제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계좌이동제 시행 첫 달 이용현황을 발표했다.  
계좌이동을 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 접속자 수는 한 달간 48만5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변경은 13만5000건, 해지는 14만5000건이었다.  이는 일평균을 기준으로 약 2만2000명이 접속해 자동이체 변경 6100여건, 해지 6600건 정도 신청한 셈이다.  계좌이동제 시행 첫날에 한 달간 접속자 수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접속했다. 시행 첫날인 10월30일에는 11월30일까지 전체 접속 건수의 43.1%인 21만건의 접속이 이뤄졌다.  첫날 변경은 전체의 17%(2만3000건), 해지는 39.3%(5만7000건)였다.  
개시일 이후 이용은 다소 줄었으나 11월 중 일 평균 1만3000명이 접속해 변경 5000건, 해지 4000건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경과함에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결제원은 설명했다.  회원가입절차가 없어 이용 소요시간이 1∼3분 내외로 짧고, 자동이체 건별로 해당 요금청구기관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 이용 중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문영석 결제원 금융정보관리팀 팀장은 “현재는 국민이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시키는 등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관리목적으로 페이인포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제원은 본격적인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은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와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 서비스가 시작되는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결제원은 내년 1분기 내에 인터넷 익스플로어 외에도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웹브라우저에서도 페이인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중에 서비스 이용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방식의 인증시스템 개선도 검토 중이고 설명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현재는 계좌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아 은행별 실적을 공개할 경우 은행별 경쟁에 대한 ‘미스 리딩’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워밍업 단계여서 은행 간의 명암은 2~3개월은 지나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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