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분쟁 예방안 마련…내년부터 시행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절차를 투명화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실비율 분쟁 예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과실비율 산정을 둘러싸고 보험사끼리 담합해 ‘나눠먹기’를 한다는 오해를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올 들어서만 1336건(10월말 현재)으로, 매년 급증추세이다.개선안은 보험사의 현장조사부터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과실비율 결정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투명성과 신인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보험사 관계자의 조사업무 절차를 정형화된 매뉴얼로 만들기로 했다. 담당자별로 처리 방식의 편차가 커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단정적인 과실 여부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