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서비스법·사회경제법 합의 시도…견해차 극복 난망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4개의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유실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7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 소위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 서비스법은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이며, 사회적경제법은 이에 맞서 야당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이들 두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고 공개선언했다. 그러나 정기국회 종료일을 불과 이틀 앞둔 이날에도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의 정의에서부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비율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들 두 법안과 함께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협력법) 역시 여야가 각각 '합의 후 처리'를 다짐했지만, 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