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시 사용정지 신청해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7일 해외여행 중 금융소비자가 지켜야 할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 분쟁이 늘어 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우선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용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사용중지 전에 이미 발생한 결제 피해액에 대해서는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별도로 해야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용카드 콜센터 번호를 미리 숙지하고, 카드 사용에 대한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낯선 사람의 지나친 호의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 표준약관상 피해배상이 어려우므로 노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지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지 영사관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